세금을 카드로 납부하게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먹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기때문에 평소에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금결제를 선호하겠죠? 어쨌든 오늘은 부가세 카드납부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사이트를 찾아서 접속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어요. 메인화면 상단에 [성실신고지원] 메뉴가 있는데요, 그걸 눌러서 [납부안내]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새롭게 뜨면서, 좌측 부분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납부안내] 메뉴에 있는 [신용카드납부안내]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국세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번없이 126을 눌러주시구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다만 탈세제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럼 신용카드납부안내 부분을 보겠습니다. 대상세목은 모든 세목이기에 부가세역시 포함될 수 있겠네요.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총 13종류이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와 상세 납부방식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이고 체크카드는 0.5%이며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납부관련 문의는 해당세무서 또는 금결원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