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저는 평소에 별로 신경쓰지 않지만, 제친구의 경우 현금결제를 할때마다 해당 영수증을 끊곤 합니다. 그럼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겠습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보시면 현금영수증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상담을 위해서 126으로 전화를 걸 수 있고,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및 조회, 수정, 전용카드 신청 등 관련 업무를 제공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어요.



이용시간은 매일 24시간 365일이고, 매일 새벽 03시부터 08시까지는 자료구축 시간으로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 및 수정내역은 익일로부터 조회가 가능해요.



현금영수증의 발급, 카드신청과 등록, 민원신고, 납세관리인 조회 등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모든 메뉴에 대하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을 해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고보니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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