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당 업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도 직접 접속하여 어떤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당 1천원인데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이며 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입니다. 구비서류를 필요로하며, 신청자격은 본인이나 대리인입니다.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이나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방문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동이나 시/구/읍/면입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여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근거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고,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해당 부서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므로,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는 관할처리기관에 연락하세요.



이 문서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국민소통창구와 국민신문고 바로가기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한 글쓰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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