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과정 그대로 보여드릴 것이기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도 더 수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 주소를 찾아서 접속해주세요. 네이버나 다음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 링크를 어렵지 않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기본 증명서] 항목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본인의 출생이나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9조 제 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하여 소유한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모두 읽어보시고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옵션이 있는데요, 입력하는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적용시 가상키보드로 대체합니다. 그럼 저도 정보입력을 해서 조회해보겠습니다. 입력사항으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이 있습니다. 모두 필수 입력사항이기때문에 공란없이 채워야 합니다.

 

조회버튼을 누르면 공동인증서 화면이 뜨는데요, 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화면이 뜹니다. 2번 항목인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하면 되겠죠? 맨 하단에는 발급하기와 열람하기 및 발급이력, 아포스티유 전송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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