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소세를 중간에 미리 낸다는 뜻인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세액이 확정되어 고지받는 세금이기에,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며, 쉽게말하면 소득세를 한번에 내는것이 아닌 두번에 걸쳐서 내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비스 고객센터에서 안내하는 내용도 참고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지만 개인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하여 납부할 종소세의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납부한 종소세가 있는경우, 납부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납부세액이 고지되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하며,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기에,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를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휴업 및 폐업자,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 매매업자, 소액부징수자, 특정소득에 해당하는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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