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서식입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법령명은 자동차등록규칙이며, 법령종류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차량 원부조회 발급과 열람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발급 1건당 300원입니다. 열람은 1건당 100원이고, 인터넷 발급 및 열람시 무료입니다. 구비서류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막상 확인해보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고 적혀있더군요.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하여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및 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시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와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및 별지5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이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접수 및 처리기관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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