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하며,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신용정보협회에서 안내하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검색엔진 또는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를 쉽게 통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채권추심] 메뉴를 선택하고 [채권추심업 소개] 항목을 눌러주세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신용정보업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습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해서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채권에 한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 대상 채권은 크게 내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추심업무를 해야합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하며,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