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란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대해주고 이에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돈을 말합니다. 임대료는 수익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엄밀히 말해서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표현이나 임차료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대료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gle에서 검색하시면 몇 몇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위의 그림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보았습니다. 임대료 계산 기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며,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문의와 상담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임대료와 변경 후 인상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입력에 따라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 계산됩니다.

인상률 적용을 선택하면 입력한 인상률에 맞춰 임대보증금 또는 월임대료가 계산됩니다. 만약 해당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인상률 및 증액없이 임대보증금 또는 월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의 임대료 인상률은 계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구요, 자동계산 결과는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실제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월차임 전환시 제한 산정률 변동현황도 보겠습니다. 변경일자는 2016년 6월 9일부터 나와있으며, 각 일자에 대한 월차임전환시산정률과 기준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