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국가보험이라고도 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주소정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발급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의 그림과 같이 키워드를 잡고 검색하시면 [서비스안내] 영역에서 1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및 완납증명서 발급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이며, 소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통합징수실입니다.




납부한 보험료 확인서를 온라인을 통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대상과 방법은 개인과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여 관련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타인 명의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후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안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선정기준은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대상자이고, 지원대상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개인 및 사업장 회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 진위확인은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증명서 발급신청 선택 후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와 기간을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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