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한 날씨의 계절인데요,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더욱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외출시에는 겉옷을 챙겨서 입고 벗을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안내하는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직무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하위항목들 중에서는 [긴급자동차]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고령운전자나 통학버스 및 교통안전 교사 교육도 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이며,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는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교육구분은 신규와 정기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신규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전에 실시하는 교육이고, 정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이고,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이고, 교육시간 및 수강료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규는 3시간에 18000원이고, 정기는 2시간에 12000원입니다.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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