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Driving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제공하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종면허와 70세이상 2종면허는 적성검사를, 2종은 면허갱신을 위하여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상세안내를 보시면,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신체검사가 불필요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기에,
면허증의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화면 상단에 있는 [직무교육] 메뉴를 선택하고 [고령운전자] 항목을 눌러줍니다. 본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며, 교육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대상자입니다. 수강신청은 상시 할 수 있고,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수료완료 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