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 접속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직무교육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은 고령운전자,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사 교육입니다. 이러닝센터에서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기여를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노인 운전면허 갱신시 필요한 고령운전자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한 의무교육이며,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 및 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목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에서 운전면허 적기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이며,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고,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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