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보포털 사이트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계산기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모의계산] 항목을 눌러줍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사업별 수혜대상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을 하시면 정보입력 없이도 신청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로 정확한 선정여부 결과는 서비스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조회한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용어설명은 네가지가 나와있는데요,
먼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의미하고,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제공하는 계산기의 종류도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초/중/고 교육비지원을, 만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면 장애 및 아동수당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 만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모자나 부자 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지원, 출산 후 건강관리가 필요하시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맞벌이부부하면 아이돌봄서비스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