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오케이는 지난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노동자 및 국민들에게 노동문제 관련 법률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직장인 노동전문 포털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시면 퇴직금,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임금계산기, 급여일할계산, 통상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근로자수,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퇴직소득세, 평균임금, 회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조건들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급여구분은 월급, 퇴직금은 비포함, 급여액은 310만원, 비과세액은 10만원,
부양가족수는 본인포함 1인, 7세이상 20세이하 자녀는 0명, 공제율은 100%라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입력한 내용들을 지우고 다시 입력하시려면 [초기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니 납부할 근로소득세는 84850원, 지방소득세는 8480원, 합계는 93330원이 나왔습니다. 급여,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한번에 계산하시려면 연봉계산기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해야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별로 각각 다릅니다. 제공되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것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