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는 취업이나 경력확인, 공직자신고, 시험응시, 보훈대상자등록 등에 사용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하는 경우 등에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영일자와 전역일자 등은 기본항목으로 표기됩니다. 오늘은 군경력증명서 발급 또는 병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병역증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민원은 병적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사람이나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적증명서 대신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민원은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며,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은 법령상 신청자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기재됨에 따라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합니다. 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재적등본이며 경우에 따라서 일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여권, 가족관계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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