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을 활용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 명의로 된 차량을 가족이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냈던적이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기록이 남아있나 확인해보았더니 기납과태료 내역이 있더군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과태료] 카테고리의 [미납과태료] 또는 [기납과태료]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하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력하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구요, 이파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다.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 가능하며, 조회년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해서 조회해주세요. 미납과태료가 1천건 미만이면 전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1천건 이상이면 3개월 이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납과태료 역시 법인인 경우에는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 가능하며, 1천건 미만이면 전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1천건 이상이면 3개월 이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납부한 지로/은행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로납부나 은행납부를 한 경우 수납처리 반영까지 2일이 소요되고,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후 내역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납과태료는 없지만 기납과태료에서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자명, 차량변호,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은행명, 관할관서, 담당부서 연락처, 과태료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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