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와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농약민원을 이용할 경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처리와 진행상황을 SMS로 빠르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농약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2021년까지는 신청과 허가민원만 가능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원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농약관련 모든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수입인지 구매 후 민원신청시 수입인지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민원서비스 가능 민원 및 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품목/원제, 품목/농약활용 기자재 제품, 품목/원제/농약활용 기자재 제품, (수입)원제에 대한 민원사무명, 민원처리기간,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전자민원과 방문/우편민원으로 구분됩니다.




민원신청처리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민원신청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진행상황 등을 마이페이지 농약등록신청내역을 통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의 승인 이후 농약등록증 등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모든 온라인민원정보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농약등록신청내역에서 진행상황과 처리여부 및 허가증/등록증 출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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