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은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2일)입니다.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운수종사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운수종사 경력 미달자(신청자격 미달)는 무통보 예약취소 조치합니다.

 

1. 신청자격, 교육대상

 

신청자격은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입니다.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입니다.

 

2. 접수방법, 교육절차, 구비서류

 

교육접수는 100% 인터넷접수로 진행하며, 절차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접속 > 교육예약 > 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 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순입니다.

 

교육절차는 교육예약(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 교육입교(상주 교육센터로 교육당일 9시전 도착) > 교육시행(2일 16시간 이론 및 실습교육) > 교육이수(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순입니다.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206,000원),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식비(1식 6,500원)입니다.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고, 센터 구내식당은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으며,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교육수수료의 경우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숙박비 및 식비의 경우 현장결제로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교육과정, 수료기준

 

교육과정은 총 2일간 16시간(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이며, 교육명과 교육과목에 따른 교육시간 정보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교육 수료 요건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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