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안내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 20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인데요,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입니다.

 

가입가능 연령은 만19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이며, 만35세 이상의 경우 병역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중 1개 해당자입니다.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해당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총 연 600만원 한도이고, 한도 내 복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으로는 전용계좌에 펀드 매수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40%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 240만원 한도입니다.

 

만기(투자기간)는 펀드 매수결제일로부터 5년간이고, 의무보유기간은 3년(3년 이내 펀드매도시 총 납입액의 6.6% 해지추징세 발생)입니다. 투자방식은 거치식과 적립식이 있습니다.

 

청년펀드 매수는 분산투자 등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계좌 1펀드가 가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으로 전환/교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매도는 불가하며 현재 전환 및 교체 매매는 창구/유선/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투자설명서 교부대상은 유선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 초과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필요서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소득요건 충족시 가입가능),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으로 병역기간 증빙 필요시 지점방문 개설만 가능)입니다.

 

청년형 소득확인증명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손택스앱) :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소득확인증명(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출력용]으로 발급

 

2. 전자문서지갑(정부24앱, 내점시에만 가능) :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 발급받을 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선택 > 제출처 선택 > 제출

 

비대면 계좌개설시 열람용 발급, 기타서류 오발급, 소득요건 미충족, 발급번호 오입력 등의 사유로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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