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름인재개발원은 교육전문기업이며, 기업 및 기업 구성원 개개인의 직무와 현재 역량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노하우를 통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교육 동기 및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푸름인재개발원에서 안내하는 고용보험환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비 제도이며, 사업주 훈련 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교육비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서 훈련비 지원 환급액이 다릅니다. 훈련비 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100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입니다.




연간 훈련비 지원 한도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해당연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x 240%이고, 중견기업/대기업은 해당연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x 100%입니다.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환급유형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사업주가 실제훈련비를 납부하는 방식을 보시면 자기부담금이 10%이고, 훈련기관에서 수료확인 후 환급금액의 90%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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