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비하여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기에,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상품중에서 상해보험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입국일 또는 근로계약개시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납입보험료는 개인별 연령이나 성별 또는 보험기간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30세, 40세, 50세를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보험료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보험료의 표시는 100원 단위를 기본으로 10원 단위에서 절사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상해와 질병에 대한 보장내용과 보험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현재날짜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삼성화재는 해당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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