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만큼 축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에 접속하여 책자형 > 책자형 생활법령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혼인신고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고,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혼인신고 준비물을 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민법 제812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
- 혼인 당사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동의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양쪽 혼인당사자가 있어야만 하는것은 아닌데요,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 발생을 막기위하여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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