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신차등록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이 상세히 담겨져있는 공적인 문서인데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명의이전사실/압류상태/저당권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에 중고차를 사거나 팔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본인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입력받은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내국인 개인은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개인은 신청인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원부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 확인시 법인(사업자)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자 본인의 개인 인증서로 사용자 확인을 통하여 법인(사업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민원인 신청 > 등록관청 심사 > 민원인 발급/열람 > 완료 순입니다. 신청시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신청자 정보,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종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예전 소유자의 정보로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차량의 등록원부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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