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명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 방문신청 및 발급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신청 이외에도 온라인 및 공동인증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상공회의소는 산업 및 경제발전 기여에 노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무역관계증명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제 상관습이 되어왔습니다.

 

상공회의소의 무역인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상공회의소에 기업정보를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절차에는 기업현황, 대표자 서명, 인감정보를 등록하는 서명등록절차와 인터넷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인증서 준비절차가 있습니다.




서명등록 방문절차의 경우,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서명등록서 양식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서명등록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및 날인하고,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내방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서명등록서 원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입니다. 수수료는 회원은 무료이고, 비회원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00원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일치된 내용으로만 서명등록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이에 준하기에 사업자등록증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후 서명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자필서명은 필수 등록사항이고, 자필서명 없이 서명고무인만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등록해야 하고, 서명고무인은 자필서명과 일치하되 인쇄체나 활자체로 제작된 서명고무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명등록은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는 기업의 서류에 대한 진실성 및 의무를 서약하는 서류이기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기업이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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