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인내용은 농업경영체등록 여부(등록/미등록),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입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 페이지(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 < 농립사업정보시스템 (agrix.go.kr))에 접속하시거나, 1644-8778번으로 연락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인서/증명서 발급은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 (gov.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위의 그림처럼 [농업 경영체등록]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민원서비스] 영역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급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민원은 농업경영체(농업인, 임업인, 농업법인)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후 등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임야 및 임업경영,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규모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담당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의 해당 페이지에서는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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