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상 > 질병/상해보험 > 필요서류 안내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삼성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실손의료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화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14번 또는 080-900-7114번을 이용해주시고, 해외에서 문의시에는 82-2-2119-2000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통서류부터 보겠습니다.

 

필수서류는 보험금청구서, 통장사본(사전 등록계좌 등 본인계좌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청구할 경우,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처리되기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날인)과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사고시에는 유형별 사고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시 사고사실확인서, 산재사고시 산재요양신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군복무중 사고시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시 법원판결문, 기타 상해사고시 사고사실확인서 및 병원 초진차트 등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손의료비 청구서류를 보겠습니다.

 

입원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퇴원기간 포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통원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입원/통원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의료법상 법정 서식(항목이 구분된 표준영수증)만 제출이 가능하고, 소득공제확인용 납입확인서 및 카드영수증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의료비를 청구하시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사항에 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외 담보를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접수시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청구대행 서비스와 신속지급(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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