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게 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 1987년 12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안전보건교육포털 (kosha.or.kr))에서 안내하는 기본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총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예비산업인력 교육
예비산업인력으로서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배양을 통해 향후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병무청, 군장병 등입니다. 예비산업인력으로서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및 작업장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고, 현장 방문교육이나 집체교육 등으로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교육
취업 전/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합니다.
교육대상은 취업 전, 사업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관기관 등입니다. 모국과 한국의 안전보건 관련 차이점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역할 및 책임 인지를 교육하는데요, 현장 방문교육이나 집체교육 등으로 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수행업무를 바탕으로 필수적인 안전보건조치를 다양한 사업장 환경조건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사망사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교육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대 직종으로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하고, 현장 방문교육이나 집체교육 등으로 합니다.
4. 장애인근로자 교육
장애인근로자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해 및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대상은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유관기관 등입니다.
근로자의 의무 및 권리의 의해, 근로자 건강관리 이해, 재해유형별 안전보건조치 등을 교육하고, 현장 방문교육 또는 집체교육 등으로 합니다.
5. 장년/여성근로자 교육
장년/여성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현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대상은 건물관리업, 도/소매업, 고객응대노동자 종사 직종 등입니다.
교육내용은 산안법상 근로자의 의무 및 권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감염병 예방, 재해유형별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입니다. 교육방법은 현장 방문교육 또는 집체교육 등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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