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데요,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 위하여 운영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노령으로 인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텐데요, 이번시간에는 NPS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에 접속하여 가입내역과 납부액을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에서 개인 > 조회 > 가입내역/예상연금 > 가입내역조회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간편인증/인증서/네이버/카카오페이를 활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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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활용하여 접속 후 조회해보았습니다. 총 가입기간, 총 납부내역, 실업크레딧 납부내역, 반환일시금 지급내역,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예상연금월액, 연금계산내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 기준이고, 총 가입기간은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반납금/실업크레딧/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기간의 합산기간입니다.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이력이 포함되지 않은 연금보험료로, 세부내역은 상세내역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해당 사업장 사용자이므로 개별납부 하더라도 사업장 미납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월분 보험료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은 익월 10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익일이 납부기한입니다.
위 납부내역은 공단전산에 반영된 날을 기준으로 표출되기에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 및 추납보험료는 연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과소납된 월분은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포함되고, 총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징수권이 소멸된 월분 보험료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 기여금 및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중 사용자가 체납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등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산정된 금액이며, 고객의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만, 상실 또는 납부예외 중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납부된 내역만으로 예상연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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