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이며, 국민의 소득 일부를 미리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 급여수준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를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연금지급 및 연금기금의 운용 등을 담당합니다.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되어 운용됩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 페이지(예상연금 간단계산 (nps.or.kr))에 접속하시면 국민연금 모의계산 또는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고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고객의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원이고, 지금 적용되는 전체 가입자 소득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예상연금액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에 대한 상담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임의로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여 계산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을 입력했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령연금은 정년퇴직 후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은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탈퇴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유족연금 예상월액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브라우저를 통하여 곧바로 확인하거나, 엑셀파일로 다운받아서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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